‘폭우골프’ 홍준표 중징계 받나····與 “전례있다”
김재원은 “수해골프 제명 사례도”
당내부 경징계는 역효과 우려
당원권정지·탈당 등 중징계 분위기
‘폭우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 당지도부에서 과거 수해중 골프에 대한 중징계 사례까지 언급하며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당내 진상조사 후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이상의 중징계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책무 다 하지 못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일침했다.
단순히 골프 뿐 아니라 그 이후 있었던 사후 대응이나 해명들이 국민 눈높이와 괴리돼 있다는 얘기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비상단계 2단계 발령 시 단체장은 관례상 위수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글에선 “대구는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 주말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전당대회 직후 김기현 당대표와 홍 시장의 갈등 이후 당 지도부는 가급적 홍 시장을 무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일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전면적으로 ‘칼’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과거 폭우 골프 당내 중징계 사례까지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홍 시장이) 골프를 치신 팔공골프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 주민 사고 현장과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외교활동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면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던 2006년도에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이던 홍문종 위원장이 지인들과 수해 지역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제명 조치를 받은 적 있다”고 언급했다. 홍문종 전 국회의원은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있던 2006년 7월 당시 수해복구로 한창인 강원도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문제돼 제명 조치됐다. 골프 모임에 동석했던 다른 한나라당 당내 인사들도 1년간 당원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의 징계 개시 여부를 오는 20일 결정한다. 국민의힘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제명 등 4단계다. 당 내부에선 경고 등 경징계로는 국민들 반감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최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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