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 철퇴" 대법원 '최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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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박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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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자전거 준하는 처벌" 항소했으나 패소 처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박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다.
1심은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봐야 한다며 1심의 특가법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근거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고, 자전거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두 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 자체가 다를뿐더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죄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특가법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도 다르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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