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으로 은행 대주주 회사 주가 조작"···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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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으로 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지역 저축은행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은행 자금으로 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정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저축은행 전 감사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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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으로 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지역 저축은행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은행 자금으로 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정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저축은행 전 감사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4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던 저축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을 관리하던 중 해당 주식 가격이 하락해 강제로 반대 매매될 위험에 처하자, 은행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식장 마감 시간을 앞둔 오후 3시~3시30분쯤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등 223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19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 당사자인 은행 회장은 직접 A 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금융감독원이 고발을 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해당 주식 거래내역 등을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증권사 근무 경력이 A 씨는 26년, B 씨는 25년가량으로 대주주의 재산관리를 위해 주식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식 매수 기법을 범행에 활용했다"며 "특히 A 씨는 오너의 개인 자산 관리를 위해 주가 조작 범행을 저질렀고 은행이 손실을 입었음에도 매년 10억 원이 넘는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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