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공무원노조·정의당 "도의회, 지역상담소 조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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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강원본부와 정의당 강원도당,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민의 고충 민원 수렴을 위해 지역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민원 상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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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7/19/yonhap/20230719112347074mtxs.jpg)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공무원노조 강원본부와 정의당 강원도당,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의 목적과 타당성,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실익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막대한 도민 세금을 낭비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초기부터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예산 낭비성 조례를 추진한다는 건 그야말로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21일 본회의가 열리는 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규탄하겠다"고 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민의 고충 민원 수렴을 위해 지역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민원 상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도의회는 조례안에 덧붙인 비용추계서에서 5년(2023∼2027년)간 46억2천600만원이 들 것으로 계산했다.
조례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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