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조원 폭행하고 오물 뿌린 승려 징역형 집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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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중인 노조원을 폭행하고 오물을 뿌린 승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국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자신을 폭행한 A씨 등과 봉은사를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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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영섭 기자 = 1인 시위 중인 노조원을 폭행하고 오물을 뿌린 승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국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폭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다른 승려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강하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작년 8월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일주문 앞에서 조계종 노조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을 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차는 등 때리고 오물을 뿌린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비판하고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자신을 폭행한 A씨 등과 봉은사를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불교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조계종단은 폭행에 가담한 승려들에 대한 징계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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