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96.3%…권익위, 정책반영 추진

김승민 기자 2023. 7. 19.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찬성율이 96.3%로 집계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6월26일부터 7월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7474명 중 7196명(96.3%)이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동의 없이 최근 사진 공개'도 95.5%
권익위 "국민 목소리 반영되도록 적극협업"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찬성율이 96.3%로 집계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6월26일부터 7월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7474명 중 7196명(96.3%)이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7046명(94.3%)이 "아동 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약·테러 등 중대범죄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신상공개 확대 주장의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41.8%)'가 가장 많이 나왔다.

뒤이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범죄 예방', '현행 신상공개 실효성 부재', '현행 신상공개 대상·범위 협소' 등이 꼽혔다.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7134명(95.5%)이 "범죄자 동의와 상관 없이 최근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어 주로 신분증 사진이 쓰이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권익위는 신상공개 정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의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설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가 진행된 '국민생각함'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 연간 53만여명이 참여한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