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문을 취소해?"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남성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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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음식점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진)은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곧 찾아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소리친 뒤 야구방망이를 들고 음식점 앞에 찾아갔지만, B씨의 신고로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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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음식점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진)은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점주 B씨에게 겁을 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주문 요청사항에 조롱 조의 내용을 작성한 것을 보고 '블랙 컨슈머(악의적 소비자)'로 생각해 배달앱으로 주문한 A씨의 주문을 두 차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곧 찾아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소리친 뒤 야구방망이를 들고 음식점 앞에 찾아갔지만, B씨의 신고로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와 통화로 실랑이는 했지만, 욕설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적이 없고, 야구방망이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A씨 자신을 보호하려고 준비한 것이지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음식점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돼 특수협박죄 미수범의 구성 요건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상 적당한 주장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진 판사는 "피고인의 변명은 구체적인 상황 및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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