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 발의…"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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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한 진료·장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퇴역 봉사동물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런데 입양을 한 가정에서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해 진료비용 등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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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한 진료·장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퇴역 봉사동물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봉사동물은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장애인 보조견 등 국가나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봉사동물들이 인명 구조, 군·경찰의 작전 수행, 마약 탐지 등 공익 목적으로 훈련돼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봉사동물들이 부상이나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민간인에게 분양하고 있다. 그런데 입양을 한 가정에서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해 진료비용 등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은퇴 안내견들이 반려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의 주요 내용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퇴역한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분양을 적극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무 지침을 담았다.
또한 퇴역한 봉사동물을 작업 또는 노동에 이용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넣었다.
이뿐 아니라 봉사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동물의 예방접종 비용 및 진료비용, 사망 시 장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안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국내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은퇴한 특수목적견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우리 삶 곳곳에서 사람을 위해 희생한 봉사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이 곧 국민들에 대한 더 큰 복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해피펫]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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