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우 피해 지역에 응급 복구비 38억원 긴급 지원

김소연 2023. 7. 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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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도내 13개 시군에 응급 복구비 3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억원에 도 재난관리기금 19억원을 더해 응급 복구비를 마련했다.

정한율 도 자치안전실장은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도내에서 4명이 산사태나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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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 (공주=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18일 오후 충남 공주에 굵은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공주시청 직원들이 침수 피해로 못 쓰게 된 가재도구를 수거하고 있다. 2023.7.18 coolee@yna.co.kr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도내 13개 시군에 응급 복구비 3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억원에 도 재난관리기금 19억원을 더해 응급 복구비를 마련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에는 총 28억원을, 천안·보령·서천 등 9개 시군에는 총 10억원을 배정했다.

응급 복구비는 피해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물품 동원,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된다.

정한율 도 자치안전실장은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도내에서 4명이 산사태나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 1만215.2㏊가 침수됐고, 가축 19만5천300여마리가 폐사했다.

도로와 하천·농업 기반 시설 등 공공시설 494곳과 건축물·양식장 등 사유시설 116곳이 침수 또는 파손됐다.

산사태는 178곳, 16.9㏊에서 발생했다. 공산성을 비롯한 문화재 25곳도 일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있었다.

1천990세대 3천89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현재 315세대 749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마을회관·학교 등에 대피한 상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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