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미군, 본국 이송 예정이었던 이유…기물파손·폭행 등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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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은 기물파손과 폭행 등으로 국내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8일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2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다.
킹이 벌금형을 받은 이유는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확정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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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시비붙은 한국인 폭행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은 기물파손과 폭행 등으로 국내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8일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2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다. 킹이 벌금형을 받은 이유는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확정됐기 때문. 킹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6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익지구대 순찰차 문을 수 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킹은 인적사항 등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 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찼다.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킹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25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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