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신고 X, 걸리면 여자도 팬다"…집 앞 흡연에 분노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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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신고 X. 여자도 패요."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웃을 향해 한 주민이 붙인 경고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임신부가 날마다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로 고통을 받아 아랫집 이웃에게 집안 내 흡연 자제를 부탁했다가 현관문에 정체 모를 액체 테러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흡연자가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나'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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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신고 X. 여자도 패요."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웃을 향해 한 주민이 붙인 경고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8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 여자 안 가리고 팹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다세대주택으로 추정되는 곳에 손 글씨로 적은 경고문이 붙은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경고문에는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걸리면 신고 X. 팹니다"라며 "담배꽁초에 립스틱 묻어서 여자인 거 압니다. 여자도 패요"라고 적혀있습니다.
내용을 미루어 보아 경고문을 쓴 주민은 자신의 집 앞에서 누군가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제대로 치우지 않고 가자 참다못해 폭행까지 예고하며 경고문을 써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와 같은 층간흡연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는 사례는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임신부가 날마다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로 고통을 받아 아랫집 이웃에게 집안 내 흡연 자제를 부탁했다가 현관문에 정체 모를 액체 테러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층간흡연 피해는 공동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지만 대처 방법이 마땅찮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1항을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데시벨 등 피해 여부를 가리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만 층간흡연은 기준이 딱히 없습니다.
때문에 흡연자가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나'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상황입니다.
2020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간접 흡연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측정 방법 및 피해 기준 설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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