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엘리엇 "법무부 불복 유감...혈세만 낭비할 것"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피 같은 세금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1300억 원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어제 한동훈 장관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는 이 형사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소수 주주인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걸친 심도깊은 논의 끝에 이 사건 판정에 불복하고 정부 입장을 개진해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상권을 행사 하지 않으려고 취소소송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왜 그래야 되죠? 제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리 굴리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안이고요. 이 사안 자체가 우리 정부에서 관여된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익에 관한 문제...]
[앵커]
피 같은 세금 낭비할 수 없다. 그러니까 1300억 원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을 한 건데 한동훈 장관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거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김병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합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걸 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당하게 진행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국가로 보면서 이런 소송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한 1300억, 1400억 정도의 배상금을 만약에 지불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판단 결과에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국민연금을 규정지었던 부분들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최고의 변호사, 전문가들과 함께 취소소송에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끌어내겠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이 소를 제기했을 때 조 단위가 넘는 부분들을 청구했지만 1300억, 1400억 정도로 낮은 수위로 끌어내리기는 했거든요. 이보다 더 국민의 혈세 부담들을 최소 폭으로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한 한동훈 장관의 고심도 있는 만큼, 또 정무적으로 보게 됐을 경우 본인이 취소소송을 냈는데 여기서 형편없이 지게 된다면 본인이 지는 정치적 부담도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까지 넘어서서 국민의 세 부담들을 줄이고 또 국가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위험부담까지 줄이게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판단 결과 취소소송에 나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국정농단 사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최진봉]
맞아요. 본인이 수사했던 사건에서 당시 문형표 전 장관이 개입을 했다, 이게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그러니까 승소하면 좋은 거죠. 승소하면 우리가 돈을 안 물어줘도 되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대단히 좋은 거고, 다만 부담은 있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도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 정도의 승률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해 볼 만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이 만약 패소하게 되면 엄청난 부담을 가질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까지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지연이자도 계속 내야 되잖아요. 1300억의 지연이자면 엄청나게 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소송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또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활을 걸고 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승소하기를 저도 바라요. 다만 이것이 패소했을 때 올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한동훈 장관이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판결 나왔을 때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삼성 측에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거 구상권 행사 안 하려고 취소소송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자 질문도 있더라고요.
[김병민]
한동훈 장관이 왜 제가 그래야 되죠라고 하는 답변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건 지금 나와 있는 판정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정부가 1300억이 넘는 돈들을 물어줘야 됐을 때 이에 대한 배상 금액을 바탕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이러한 판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취소소송으로 다퉈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은 구상권을 논할 단계에 있지 않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사안들을 배제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적절한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장관이 피 같은 세금 낭비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엘리엇 측에서는 혈세만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오늘 또 입장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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