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홍준표답지 않다, 제발 변명하지 말고 사과해라"

김수연 2023. 7.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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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번 건은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골프 파문'에 트집 잡지 말라는 홍 시장 박 전 원장은 1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15일 폭우로 인해 경북 북부지방과 충북 청주 등에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던 가운데 홍 시장이 골프 라운드 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폭우가 왔으면 골프를 치지 말아야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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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속 골프 친 홍준표 "치면 어때, 뭔 상관"
박지원 "큰 꿈 꾸려면 쿨하게 사과해" 조언
홍준표 대구시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폭우 속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번 건은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골프 파문'에 트집 잡지 말라는 홍 시장

박 전 원장은 1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15일 폭우로 인해 경북 북부지방과 충북 청주 등에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던 가운데 홍 시장이 골프 라운드 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폭우가 왔으면 골프를 치지 말아야했다"며 비판했다.

앞서 홍 시장은 폭우 속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그런 트집 잡지 말라. 그게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십수년간 내가 했던 원칙"이라며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국민의힘 지도부 "공직자 기본자세 아니다" 비판

국민의힘 지도부는 홍 시장을 향해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18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수해로 전 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이라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당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우선시 돼야 할 건 사건의 진상 파악"이라고 전했다.

박지원 "우정으로 충고하는데.. 그냥 사과해요"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골프를 쳐 지적을 받으면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되면 끝나는데 '왜 주말에 공무원은 골프 치면 안 되고 테니스 치면 되냐', '대구는 비가 안 왔다'라고 발언한 것은 진짜 홍준표답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 홍준표 시장은 정치를 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사과했다. 제발 변명하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시장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고 있지만 골프 친 건 사실"이라며 "우정으로 충고하는데 큰 꿈인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로 가려면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일 회의서 징계개시 여부 결정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홍 시장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의 수해 골프도 논란이지만 사후 대응, 해명들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내용을 당 윤리위가 복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네는 괜찮다'고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허용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며 "대권 주자까지 지낸 당의 원로이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라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윤리위원회의 징계 여부에 대해 "당헌·당규엔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며 "개시 결정이 이뤄지게 되면 아마 지난날 있었던 것처럼 매우 빠르게 징계 수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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