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혁신·친환경·관광숙박 서울 건축물 용적률 최대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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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디자인 혁신·친환경·관광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지으면 용적률이 최대 330%포인트(p) 추가 완화된다.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 용도로 변경할 경우 최대 용적률이 1130%까지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인센티브 3종을 모두 적용받을 경우 2종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최대 1116%,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최대 1130%의 용적률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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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친환경·숙박 모두 충족 시 최대 330%P 완화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에서 디자인 혁신·친환경·관광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지으면 용적률이 최대 330%포인트(p) 추가 완화된다.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 용도로 변경할 경우 최대 용적률이 1130%까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활용 시 상한 용적률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한다는 목표다.
그간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 등 정책적인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을 유도하려 해도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건축 혁신, 탄소제로, 관광 숙박형 사전협상 인센티브 항목 적용 시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증가하는 용적률의 60%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110%p 이내 추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탄소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ZEB(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녹색건축 및 에너지 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1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축 혁신, 탄소제로, 관광 숙박 3가지 항목을 모두 적용할 경우 최대 330%P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
현재 조례상 용도지역을 일반사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사전협상을 할 경우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인센티브 3종을 모두 적용받을 경우 2종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최대 1116%,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최대 1130%의 용적률이 가능해진다.
땅 면적의 11배 이상 건물 연면적이 허용된다는 의미로, '국제금융 중심지구'인 여의도의 최대 용적률 1200%와 맞먹는 수준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새로운 사전협상 인센티브 신설로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높여 친환경‧매력‧관광 도시로 변화하는 서울시가 기대되며, 나아가 서울시가 글로벌 톱 5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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