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치닫던 아시아나항공, 최악은 피했지만…쟁의 여부 결정 남아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7. 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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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5%, 비행 수당 2.5%
조종사노조, 사측과 인상안 합의
내주, 쟁의중단 여부 투표 돌입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가 임금 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출처=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가 임금 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면서 여름 성수기 항공대란 위기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는 전날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26차 교섭에서 기본급 2.5%, 비행 수당 2.5% 인상 등에 합의했다. 조종사노조는 내주 중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먼저 노사 양측은 지난해 기본급·비행 수당 인상률을 2.5%로 잠정 합의하고 중소형기 조종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하기로 합의했다. 추가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을 운항하면 조종사들에게 지급돼왔는데 장거리 운항에 따라 대형기 조종사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돼있던 것을 중소형기 조종사들에 한해 그 기준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안전 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 내용도 담겼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의 협상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사 양측이 주장해왔던 임금 인상률은 조종사노조 10%대, 사측은 2.5%였다.

노조는 사측과 임금인상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달 5일 쟁의권을 확보한 뒤 지난달 7일부터 무기한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14일부터는 2차 쟁위행위에 돌입했으며 오는 24일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필수공익사업장 유지 비율 안에서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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