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새고 침수되고…'우리집 하자' 보상받는 방법은?|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머니 클라스]

이가혁 기자 2023. 7. 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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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 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앵커]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오늘(19일)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 "내 집이 침수 됐어요" 보상받는 방법은? >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는 물론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재산 피해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지은 신축아파트 시설 곳곳이 물에 잠기는 일도 있었고요. 천장에 빗물이 새서 집 자체가 엉망이 됐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집 자체의 하자 때문에 생긴 것 같을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하자, 어떻게 따지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정복 해보겠습니다.

· "집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 대처법은?
· 전 집주인 하자 책임은 언제까지?
· 전셋집 하자 보상은 어떻게?
· 아파트 하자 대처법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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