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주인 잠적·사망해도 세입자 ‘임차권등기’ 된다

안태호 2023. 7.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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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집주인이 확인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법원의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송달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법 시행 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는데 이날 기준으로 아직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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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19일부터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법원 결정만으로 임차권등기 완료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세 물건. 연합뉴스

오늘(19일)부터 집주인이 확인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의 결정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그동안은 법원의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송달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가 어려웠다.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어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 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는데 이날 기준으로 아직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이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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