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시의원 "도시계획위 공개, 지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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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해 광주시의회에서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시 공개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은 19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층수 제한 해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신·전남방직터 개발, 어등산개발 등 굵직하고 중요한 현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위 운영을 선포할 적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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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해 광주시의회에서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시 공개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은 19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층수 제한 해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신·전남방직터 개발, 어등산개발 등 굵직하고 중요한 현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위 운영을 선포할 적기"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심의하고, 어떤 근거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기에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공정성을 의심받고 갈등은 더 커지고, 그래서 '깜깜이 밀실 운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 정보를 독점한 소수에 의해 도시가 좌지우지되고 개발이익에 대한 의심도 낳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민주주의의 제1 기본원칙은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부터 출발한다"며 "회의를 공개하면 지금 당장엔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궁극적으론 도시개발 과정이 모든 시민을 위한 것으로 정착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비공개하는 예외 조항을 둬 일부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뒤 강시정 시장의 결단과 함께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 선정위원회 도입 ▲인터넷 생중계 ▲정보 공유·접근 절차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18회 임시회 2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일부 공개'와 '전면 공개'를 골자로 각기 제출한 2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두 조례 모두 심사를 보류했다.
상임위 안건 상정 후 심사 보류로, 해당 조례안들은 8월28일 시작하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단계부터 다시 논의를 거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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