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자치단체장들 줄줄이 '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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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당선무효될 처지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과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각각 상고심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한 재판도 지난 12일 시작됐다.
다만 서 구청장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큼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달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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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1년 6월 구형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도 12일 첫 재판
판결 결과 내년 총선 판도 영향 줄 것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당선무효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의 재보궐 선거 여부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과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각각 상고심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으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렸는데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하진 않은 것으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권자의 부동산 투기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매우 중하고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 범위도 광범위한 데다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빠르면 10월쯤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도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이는 검찰이 구형량(800만 원)의 배에 가까운 판결이다. 통상 재판에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판결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성명을 통해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내 명의의 건물에 대한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성명서를 전송했다"며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박 시장이 제기한 항소심 첫 공판은 19일 열린다.
아산시와 이웃한 천안시정을 이끌고 있는 박상돈 시장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최근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구형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한 재판도 지난 12일 시작됐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 당선을 위해 선거에 출마한 당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김경시 후보를 만나 직책을 제시하며 불출마와 후보 사퇴를 종용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김경시 후보가 언론에 공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다만 서 구청장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큼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달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게 된다.
충청권 곳곳 자치단체장이 중도 낙마하게 되면 내년 제22대 총선 판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총선을 준비하던 후보들이 자치단체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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