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충북 청주 등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해인 기자 2023. 7. 19. 11: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비 50~80% 국비 부담… 추가선포 예정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북 예천, 충남 공주·논산 등 13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논산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같이 전했다.

폭우 피해가 집중된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괴산군·세종시·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전북 익산시·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등이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구는 피해액이 50억~110억 초과,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의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번 대상지 모두 지자체의 재정력지수를 감안해 이같은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복구비 50~80%가 국비 부담으로 전환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통신, 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조사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가 긴급조사반을 편성해 피해 조사를 시작한 지 사흘, 윤 대통령이 귀국해 속도감 있는 피해조사 및 후속 조치를 당부한지 이틀만에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지난해 8월 폭우와 9월 태풍 힌남노, 2023년 1월 폭설 상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에는 태풍 '힌남노'가 경북 포항과 경주를 강타하고 지나간 지 하루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고, 울산 울주 등 다른 지역은 3주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바 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