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호우 피해 지자체에 지방세 유예·감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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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유예나 기한연장,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충북·충남·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대피소에 상담 장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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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유예나 기한연장,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자체장은 피해 주민에 대해 재산세 등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거나 취득세 등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해달라고 안내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을 때 지자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자동차나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파손돼 이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행안부는 호우 피해가 특히 컸던 충북·충남·경북에는 구호사업비 3억6천만원을 긴급지원했다.
이는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을 돕기 위한 조치다. 구호사업비는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쓰인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긴급한 재난복구를 할 때는 계약심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생수·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등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지역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수해 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개 단체의 복구·구호 활동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충북·충남·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대피소에 상담 장소를 마련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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