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반환소송 낸 소비자들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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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9일 김모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15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며 기존에 납부한 전기요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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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9일 김모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15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며 기존에 납부한 전기요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 이전인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했다.
처음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11.7배인 709.5원이 되는 식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 요금 단가도 높아지는 구조였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은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납부한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을 토대로 요금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도 올해 3월 주택용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 상고심에서 "누진제는 전기 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최종적으로 한전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전국에서 제기된 20여건의 누진제 소송 중 2017년 인천지법이 유일하게 1심에서 소비자의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다른 사건의 하급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단이 이어졌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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