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폭 소송 은폐' 의혹 정순신·윤희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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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와 그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불송치했다.
지난 2월28일 정 변호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변호사가)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일부 항목을 허위 기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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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와 그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불송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했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 변호사는 "현재형 질문으로 알고 대답한 것"이라며 "질문을 분석해보면 과거를 묻는 질문도 있고 과거와 현재를 같이 묻는 질문도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월28일 정 변호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변호사가)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일부 항목을 허위 기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윤 청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며 "이로 인해 14만 경찰과 3만 수사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기능도 일시적으로 마비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24일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으나 임기 시작 전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논란이 되자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지원 철회 방식으로 사의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튿날 임명을 취소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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