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이수건설, 경전철 투자금 소송 내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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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경기 의정부시와 이수건설 간 소송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의정부경전철 전 출자사 중 이수건설 한 곳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3년째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19일 의정부시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는 다음 달 25일 투자금 반환 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전 사업자 측은 파산 3개월 뒤 "투자금 2천148억 원을 돌려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반환(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9년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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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전철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경기 의정부시와 이수건설 간 소송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의정부경전철 전 출자사 중 이수건설 한 곳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3년째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19일 의정부시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는 다음 달 25일 투자금 반환 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이수건설이 줄곧 요구한 반환금은 124억 원이다. 이수건설이 승소할 경우 여기에 이자를 더해 의정부시가 지급할 금액은 약 150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 차례 조정에 나섰다. 조정가는 11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재판부의 중재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수건설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조정은 결렬됐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으나 5년 만인 2017년 5월 3천600억 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전 사업자 측은 파산 3개월 뒤 "투자금 2천148억 원을 돌려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반환(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9년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시는 "파산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반환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서다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반환 금액을 1천720억 원으로 조정해 제시했고, 이수건설을 제외한 출자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에서 빠졌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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