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에 무역보험·보증 신설…대금 미회수·환율변동 대비

이슬기 2023. 7.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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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와 코트라는 이런 수출바우처 사업에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새로 포함해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환율 변동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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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TRA 수출바우처 플라자 (서울=연합뉴스) 전춘우 KOTRA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이 지난 4월 21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2023 KOTRA 수출바우처 플라자'에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협약서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4.21 [KOTR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온라인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한도 내에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와 코트라는 이런 수출바우처 사업에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새로 포함해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환율 변동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무역보험·보증 항목은 총 5개다.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출대금을 대신 회수해주는 '해외채권 회수 대행 서비스',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변동 보험', 수출자금 대출 시 신용도를 보강할 수 있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등이다.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이용한 뒤, 수출바우처 발급액 한도 내에서 서비스 납부 비용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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