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다"…이웃집 강아지에 소주병 던지고 목줄 흔든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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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강아지를 학대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31일 오후 9시 20분께 강원도 영월군 주택 마당에서 이웃 여성 B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목줄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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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강아지를 학대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31일 오후 9시 20분께 강원도 영월군 주택 마당에서 이웃 여성 B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목줄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을 말리던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거론하며 욕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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