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충북·충남·경북 3개도에 구조사업비 3억6000만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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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로와 옹벽, 하천 제방 등에 대한 응급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이재민·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긴급구호세트 등의 구호물품 지급 현황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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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호사업비는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충남·경북 3개도를 대상으로 지급돼,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활용된다. 행안부는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호우 피해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과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징수 유예를 할 수 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행안부 행안부 국장급으로 구성된 지자체 긴급대응지원단을 편성, 전국 17개 시도에 파견하기도 했다.
시·도별 긴급대응지원단은 단장과 함께 두 개의 조로 구성된다. 단장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관리를 지원하고 두 개의 조는 시·군·구의 조치상황 및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로와 옹벽, 하천 제방 등에 대한 응급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이재민·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긴급구호세트 등의 구호물품 지급 현황도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원활하게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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