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현역' 병무청 실수 2건 더 있었다… 1명은 이미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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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실수로 '보충역' 대상자임에도 '현역' 입영 통보를 받은 착오 판정 사례가 2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이번에 확인된 착오 판정 사례와 관련해 담당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병무청이 앞서 확인한 착오 판정 사례 4명 중 2명은 아직 입대 전이어서 A씨처럼 보충역으로 정정됐지만, 다른 2명 중 1명은 B씨처럼 만기 전역했고, 또 다른 1명은 올 9월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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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와 가족들에 사과"… 직원 징계 검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의 실수로 '보충역' 대상자임에도 '현역' 입영 통보를 받은 착오 판정 사례가 2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병무청은 "지난 2016년 이후 올 5월까지 입대 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체중(BMI·체질량지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A·B씨 등 2명의 착오 판정 사례가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 2명은 BMI가 35.0 이상이 나와 4급 보충역 대상으로 판정돼야 했으나, 병무청 전담의사가 이 같은 측정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현역'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로써 2016년 이후 입대 전 병역판정검사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기존 4건을 포함, 총 6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2명 가운데 A씨는 현역병 입영 대기 중에 착오 판정이 확인돼 보충역으로 정정됐다. 그러나 B씨는 이미 현역병으로 만기 전역한 상태다.
병무청은 A·B씨와 그 부모에게 착오 판정 사실과 그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B씨에 대해선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이번에 확인된 착오 판정 사례와 관련해 담당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병무청이 앞서 확인한 착오 판정 사례 4명 중 2명은 아직 입대 전이어서 A씨처럼 보충역으로 정정됐지만, 다른 2명 중 1명은 B씨처럼 만기 전역했고, 또 다른 1명은 올 9월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에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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