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에 법원 "성적 학대 행위"

유영규 기자 2023. 7.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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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32·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B 군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성적 학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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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32·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년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 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A 씨 남편이 A 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B 군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성적 학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지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동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교제한 것이지 학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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