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18년 만의 파업 목전서 조종사노조와 잠정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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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수기를 앞두고 예고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파업이 일단락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9일 사측과 노조가 임금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임금인상률 잠정 합의안이 나오면서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시아나항공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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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수기를 앞두고 예고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파업이 일단락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9일 사측과 노조가 임금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 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며,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7일 준법투쟁 방식 쟁의행위에 나선 지 42일 만이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 행위로 지난 16일 인천과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국제선 왕복 항공편이 결항된 후 항공권 예약 취소가 늘어나자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노조에 '긴급 협상'을 요청해 26차 교섭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날 오전 기본급 2.5%·비행수당 2.5%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다음주 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설명회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를 결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2.5% 인상 외에 비행 수당 인상, 안전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4일부터 돌입하려던 파업을 보류했다. 노사는 임금협상을 두고 지난 13일까지 이뤄진 네차례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14일부터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2차 쟁의행위에 돌입한 바 있다. 2022년 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조는 10% 인상안을, 사측은 2.5% 인상안을 각각 제시하며 간극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금인상률 잠정 합의안이 나오면서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시아나항공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적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의 여름 휴가철 파업이 현실화하면 '항공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또한 진행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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