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선수의 발목 밟은 김천 최병찬, 사후징계로 2경기 출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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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K리그2 김천 상무의 수비수 최병찬(27)에게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주심은 최병찬에게 경고 조치를 했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18일 평가회의에서 최병찬의 행위가 상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반칙 행위에 해당해 퇴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최병찬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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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K리그2 김천 상무의 수비수 최병찬(27)에게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최병찬은 지난 15일 K리그2 21라운드 김포FC와의 경기 전반 초반 거친 플레이를 했다. 전반 9분 볼 경합 과정에서 스터드를 사용해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는 반칙을 했다.
당시 주심은 최병찬에게 경고 조치를 했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18일 평가회의에서 최병찬의 행위가 상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반칙 행위에 해당해 퇴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최병찬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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