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택시 사용기간 2년 늘린다…전국 첫 시행

박병기 2023. 7. 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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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전국 최초로 택시 사용기간(차령)을 2년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은 지난 10일 이를 적용해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최대 9년이던 개인택시 사용기간은 11년(중형 기준)으로 늘고, 6년이던 법인택시는 8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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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전국 최초로 택시 사용기간(차령)을 2년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택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은 지난 10일 이를 적용해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최대 9년이던 개인택시 사용기간은 11년(중형 기준)으로 늘고, 6년이던 법인택시는 8년으로 연장됐다. 대형 개인택시는 11년에서 13년으로 늘어난다.

옥천군 관계자는 "도시보다 적은 택시 운행거리와 높아진 자동차 내구성·품질 등을 반영해 조례개정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개인택시 94대와 법인택시 37대가 운행되고 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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