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택시 사용기간 2년 늘린다…전국 첫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옥천군은 전국 최초로 택시 사용기간(차령)을 2년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은 지난 10일 이를 적용해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최대 9년이던 개인택시 사용기간은 11년(중형 기준)으로 늘고, 6년이던 법인택시는 8년으로 연장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전국 최초로 택시 사용기간(차령)을 2년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은 지난 10일 이를 적용해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최대 9년이던 개인택시 사용기간은 11년(중형 기준)으로 늘고, 6년이던 법인택시는 8년으로 연장됐다. 대형 개인택시는 11년에서 13년으로 늘어난다.
옥천군 관계자는 "도시보다 적은 택시 운행거리와 높아진 자동차 내구성·품질 등을 반영해 조례개정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개인택시 94대와 법인택시 37대가 운행되고 있다.
bgi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