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920원 가능했는데"…60원 낮은 9860원 결정, 이유는

세종=조규희 기자 2023. 7. 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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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양측의 간극이 180원으로 좁혀진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공익위원이 제시한) 9920원은 1만원과 많은 차이가 없는데 (양대 노총의) 내부 이견 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최종적으로 노사안으로 표결해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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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투표 전광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3.7.19/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못했다.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가파른 상승 곡선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 여지가 있음에도 양대 노총의 내부 의견 조율 실패로 1만원 벽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9620원 대비 240원(2.5%) 올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전년대비 16.4% 상승하는 등 가파르게 인상됐다.

2021년(1.5%) 1%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른 특수 상황이었다. 게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는 폐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 수준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에 달한다. 빠르게 상승한 최저임금 탓에 현실적으로 법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나홀로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현실 또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체율도 2%대 육박했다.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가운데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최저 임금 인상 →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경제 성장 → 고용 증가'라는 산식이 더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양대 노총의 내부 조율 실패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에 영향을 끼쳤다. 노동계측은 최초 1만2210원(26.9%) 인상안을 제출했고 경영계측은 동결로 맞섰다. 2590원의 격차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설정 때 180원까지 좁혀졌다. 당시 노동계는 1만20원을, 경영계는 984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합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올해 대비 300원(3.12%) 오른 9920원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전원 9명, 공익위원 전원 9명은 찬성했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임위는 결국 노동계의 1만원과 경영계의 9860원 최종 제시안을 두고 표결 절차를 밟았다. 결과는 경영계 안이 17표로 최종 결정됐다. 노동계 안은 8표, 기권 1표였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앞선 공익위원 안보다 60원 후퇴한 셈이다.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최종 중재안도 올해는 지난 2년과 달랐다. 노동계가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률'이라는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방식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 올해는 올해 1~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평균물가상승률과 생계비 개선분을 반영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양측의 간극이 180원으로 좁혀진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공익위원이 제시한) 9920원은 1만원과 많은 차이가 없는데 (양대 노총의) 내부 이견 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최종적으로 노사안으로 표결해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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