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착오판정, '2명' 더 나왔다…한 명은 만기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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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신장체중(BMI) 착오 판정으로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으로 판정된 사례가 2명 더 확인됐다.
병무청은 신장체중(BMI) 착오 판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가 당초 4명에 이어 추가로 2명 더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은 추가로 확인된 2명에 대한 후속조치로 먼저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인 1명을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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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은 이미 만기전역, 또 한명은 현역 입영 대기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의 신장체중(BMI) 착오 판정으로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으로 판정된 사례가 2명 더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이미 만기전역까지 마쳤다.
병무청은 신장체중(BMI) 착오 판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가 당초 4명에 이어 추가로 2명 더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 착오판정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났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장체중 측정을 포함한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를 통해 병역이행을 위한 신체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검사결과 신장체중(BMI)으로 신체등급 4급 대상일 경우 보충역으로 판정해야 한다. 하지만 병무청은 다른 질병의 등급만으로 판정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추가로 확인된 2명에 대한 후속조치로 먼저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인 1명을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만기 전역한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후 징계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는 착오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 후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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