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동일인 지정제도, 전면적 재검토 필요…명칭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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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총수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경제계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19일) 발표한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동일인 지정제도가 현시대에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20일)까지 관련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합니다. 지침안은 동일인 판단기준, 변경, 확인 절차 등을 새로 정하고 있지만, 대한상의는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 동일인 지정, 동일인관련자 범위, 과도한 형벌조항,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안) 등 4대 분야에서 8건의 개선과제를 담았습니다.
우선 상의는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명칭을 변경하고, 법률에 정의규정과 지정절차 위임조항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1986년 동일인 명칭을 처음 사용하던 당시에는 그룹 총수가 여러 기업의 CEO를 맡고 있어 동일인 명칭이 현실에 부합했지만 지금은 그룹 총수가 2개 이상 기업의 CEO를 맡는 경우가 흔치 않고 대부분 기업들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현실과 괴리가 큰 동일인 명칭부터 변경해야 한다고 상의는 설명했습니다.
동일인이라는 용어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개념이며 국내 법령 중에서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의는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라고 전했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실무상 기업 의사와 상관없이 자연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왔고, 현재 행정예고된 지침안도 자연인을 우선 지정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의는 "상속 등에 따른 오너 지분율 희석,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 상속·경영권 분쟁, IT·온라인 유통·게임 등 친족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 등장 등으로 인해 동일인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면서 "동일인을 법인(최상단회사)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자연인(총수)으로 할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의는 사외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은 공정거래법과 다른 법률 간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동일인관련자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외이사를 동인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보고 사외이사의 지배회사도 동일인관련자에 포함하고 있어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상의는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의는 동일인이 소규모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누적 기부 금액이 재단 총출연 금액의 30%를 넘어 최다출연자가 되면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는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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