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골프' 홍준표...김병민 "수해 속 골프로 제명된 홍문종도 있다"

김지영 기자 2023. 7. 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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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국적인 집중호우 중 골프장을 방문해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여부를 두고 "(윤리위원회가) 홍문종 의원의 사례처럼 정치권에서 수해과정에 골프를 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중징계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완전히 독자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성급할 것 같다"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수해 봉사과정 속에서 말에 관한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았던 예들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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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0/뉴스1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국적인 집중호우 중 골프장을 방문해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여부를 두고 "(윤리위원회가) 홍문종 의원의 사례처럼 정치권에서 수해과정에 골프를 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중징계 가능성을 거론했다. 지난 2006년 홍문종 당시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수해 속 골프로 제명됐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완전히 독자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성급할 것 같다"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수해 봉사과정 속에서 말에 관한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았던 예들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개시안을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직권 결정을 했다. 징계에 대한 개시 여부는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윤리강령 등을 보면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22조(사행 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 현역의원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자연재해로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또 어떻게 이런 재해를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건 공직자를 넘어서 인간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공감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시장의) '매뉴얼에 따랐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은 고위공직자의 기본자세와는 매우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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