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요”…오늘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 ‘임차권 등기’ 가능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19. 10:27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당초 개정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다. 이 때문에 ‘빌라왕’ 김모(42) 씨처럼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암보다 무서운 ‘이 병’도 끝이 보인다…속도 늦출 신약 줄줄이 나와 - 매일경제
-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하루 앞두고 돌연 재판중단…무슨일이 - 매일경제
- “싼타페를 싼타페라 못하겠네”…‘신구’ 비교해보니, 갤로퍼 ‘美친환생’ [왜몰랐을카] -
- 커피 하루에 2잔 이상? 2잔 이하?…고혈압에 더 나은 섭취량은 - 매일경제
- 힘들게 들어갔지만 “내가 있을 곳 아냐”…18개월만에 떠나는 청년들 - 매일경제
- “중국에 팔기만 하면 잘 될거야”…변화 못 읽은 한국뷰티, 먹구름 잔뜩 - 매일경제
- 최저임금 1만원 못넘었다...내년 9860원, 월급으로는 206만원 - 매일경제
- “엄마 벌써 50만가구 넘었대”…모르면 손해 정부 지원 캐시백 - 매일경제
- “유부남인 줄 몰랐다”더니...배우 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1심 패소 - 매일경제
- 류현진, 22일(한국시간) 트리플A 등판 “최소 5이닝 80구” [MK현장]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