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시계획에 폭우·강풍 등 ‘재해 유형별’ 대책 담긴다[부동산360]

2023. 7. 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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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다양한 자연재해를 유형별로 대응하는 방안이 담기게 된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다양한 자연재해를 유형별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 없는 소도시의 도시·군관리계획에는 방재 예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는 지방 소도시 또한 방재를 신경 써 용도지역 등을 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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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방재대책
재해 유형마다 부문별 대응 방식 갖춰야
‘사각지대’ 지방 소도시도 방재계획 수립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광주 광산구 장록교 수위가 높아져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앞으로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다양한 자연재해를 유형별로 대응하는 방안이 담기게 된다. 가령 특정 지자체 내 상습침수 지역 내에는 폭우를 대비한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대책을 수립하게 해, 최근 발생한 폭우 관련 참사 등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국토부 훈령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발령했다. 도시군기본계획이란 일선 지자체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3일 발표한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다양한 자연재해를 유형별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재해 유형별 대응까지 담기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재해 예방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안전한 도시’의 포석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 상승 등 재해 유형에 따른 부문별 대책을 갖추게 했다. 부문별 방재대책에는 ▷재해 예방 및 피해를 흡수하기 위한 공간구조, 용도 배치, 입지 제한 등의 ‘토지이용’ 대책 ▷재해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방재시설 설치 및 도로, 공공시설, 공원 등의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대책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축구조, 설비 규제 등의 ‘건축물’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

지자체가 수립한 방재계획은 국토연구원과 같은 재해취약성분석 검증기관 등에 자문을 거쳐야 한다. 재해방지 계획과 방재계획은 재해취약성 분석에 의한 재해취약성 1등급·2등급 지역을 우선 검토하게 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20년 종합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한다. 이 훈령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도시·군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기본계획상 방재에 대한 부분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지만, 이제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유형별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번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폭우로 인한 재해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폭우’ 대책에 따라 대응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발령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시·군도 해당 지침 규정 준용해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방재계획을 수립하게 한 것이다. 수도권과 접해 있거나, 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등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 없는 소도시의 도시·군관리계획에는 방재 예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는 지방 소도시 또한 방재를 신경 써 용도지역 등을 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구석구석 ‘방재계획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셈이다.

또,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 방재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및 ‘방재지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훈령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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