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자연·무형유산...국가유산 3대 체제로 법률정비
10개 법률 국회 통과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
“건설시행자 매장 유산
보고 미비 과태료 부과“
19일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을 개정해서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국가유산 체제 법률의 정비가 완료됐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5월 최상위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아래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률을 3개의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상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5월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관계 전문가, 지자체, 산업계, 청년층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유산 정책토론회(포럼)’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유산 체제에 걸맞은 미래전략을 수립해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10개 법률 개정내용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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