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대란 위기 넘겼다… 조종사 노조, 임금교섭 잠정 합의

이상현 2023. 7.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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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가 임금 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최악의 항공대란을 면하게 됐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기본급·비행 수당 인상률 2.5%와 중소형기 조종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 도출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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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계류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가 임금 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최악의 항공대란을 면하게 됐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기본급·비행 수당 인상률 2.5%와 중소형기 조종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안전 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 내용이 합의안에 담겼다.

당초 조종사 노조가 주장했던 임금 인상률은 10%대로, 사측이 요구하던 2.5%와 큰 격차를 보였지만, 이날 오전 1시30분께 극적으로 이뤄졌다.

잠정합의안 도출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과 임금인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지난달 7윌부터 준법 투쟁을 이어오고 있었다.

조종사노조 측은 내주 중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쟁의행위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사측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된 조종사 노조의 단체행동으로 지난 16일까지 국제선 2편, 국내선 10편이 결항되고 국제, 국내선 합계 56편이 지연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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