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물가연동 주세' 폐지 가닥…K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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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세법개정안에서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되는 맥주·탁주(막걸리)의 과세방식을 폐지할 전망이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결혼자금 증여세와 관련한 방안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맥주와 막걸리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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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결혼자금 증여세 확대폭도 관심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이달 세법개정안에서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되는 맥주·탁주(막걸리)의 과세방식을 폐지할 전망이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결혼자금 증여세와 관련한 방안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맥주와 막걸리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맥주·탁주에 종량세(공장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과세)를 도입했다. 또 세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동하는 물가 연동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세금이 늘었다는 것을 핑계로 주류업계가 소비자 가격을 더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회가 세액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국회가 유권자를 의식해 주세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3~10%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제율을 6~18%로 올리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추가 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K콘텐츠' 지원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외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이 얼마나 확대될지도 관심거리다.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녀 등이 혼인할 때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와 손주 등 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000만원인데, 결혼자금에 한해 이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공제 한도가 1억~1억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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