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남학생이 담임 폭행…“20~30여대 쉴새 없이 맞았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7. 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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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다. [사진 출처 = SBS 보도화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자기 반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반 학생 B군에게 수십 차례 폭행당했다. A씨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B군은 분노 조절 등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폭행은 상담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A씨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는 “(B군이) ‘개XX야’ 하면서 물건이랑 교과서를 집어 던지기에 ‘또 욕을 하는 거냐’했더니 ‘그럼 때려줄까’라더라”고 했다.

A씨가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더 심한 폭행이 시작됐다”며 “3월에도 한 차례 폭행당한 적이 있지만 참았다. 이번엔 20~30여대를 쉴 새 없이 맞았다. 바닥에 메다꽂더니 계속 발로 밟았다. ‘살아야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당시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동료 교사는 “교실에 아이들이 소수가 있었는데 우는 여자아이도 봤고, 깨진 거울도 봤다”고 전했다.

사건 이후 A씨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B군 측은 “(B군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며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A씨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B군 측은 B군이 피해자라며 A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상태다. 그러자 A씨도 B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 B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교사 1800여명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고, 학교 측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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