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간편송금으로 돈 보내줘"… 보이스피싱범 5000억 이상 뜯었다

강한빛 기자 2023. 7. 19.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3만4132건에서 2만1832건으로 약 36%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통장협박, 간편송금을 이용한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은 4040억원에서 5438억원으로 34% 가량 증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A씨는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간편결제 송금으로 100만원을 보내라는 말에 속아 돈을 보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간편결제사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A씨에게 사기범의 은행계좌를 알려주는데 최대 2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3만4132건에서 2만1832건으로 약 36%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통장협박, 간편송금을 이용한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은 4040억원에서 5438억원으로 34% 가량 증가했다.

통장협박 사기는 계좌가 공개돼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 임의로 금전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의 계좌를 지급정지하면 범인은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식이다. 모르는 이로부터 돈이 입금된 소상공인 등 피해자는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상당기간 계좌 동결로 인해 돈이 묶이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통장협박 뿐 아니라 은행 계좌를 몰라도 송금이 가능한 간편결제사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피해금액 7800만원, 피해자 34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피해금액은 42억원, 피해자는 2095명으로 각각 53배, 61배 이상 급증했다.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의 아이디, 혹은 휴대번호만 알면 은행 계좌를 몰라도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이 벌어진다. 피해자는 범인 계좌를 모르기 때문에 선불업자로부터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범인의 계좌를 알 수 있는데 확인에만 2~3일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사기범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어도 사기범이 바로 간편송금 계정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타은행 계좌로 옮길 경우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은행 계좌로 입금됐는지 알 수 없으며 금융회사 역시 통상 1~2개월 후에야 최종 수취 계좌를 알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발의… '그놈 목소리' 멈출까


통장협박·간편송금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피해가 커져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2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약 4개월간의 당정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됐더라도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회사가 계좌 잔액 중 일부 금액(보이스피싱 피해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출금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해 사기범의 협박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중대 범죄인 만큼 입법과 제도로 보이스피싱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