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다소 아쉬워...결정 제도 개선해야"

김성진 기자 2023. 7.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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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중소기업계가 인상률이 낮은 점은 반기지만 동결을 못한 데는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인상률을 두고는 "어려운 경영 상황을 호소해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다"며 "사용자위원들이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도 최저임금이 다시 큰 폭 인상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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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청사./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중소기업계가 인상률이 낮은 점은 반기지만 동결을 못한 데는 아쉬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들은 저성장·고금리로 지급 능력이 떨어졌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절실히 원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상률을 두고는 "어려운 경영 상황을 호소해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다"며 "사용자위원들이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도 최저임금이 다시 큰 폭 인상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선의 결과는 아니다"라면서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향후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과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올린 9860원으로 결정했다. 9차 수정 제시안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1만20원, 사용자 위원들은 983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 위원안이 위원 26명 중 17표를 받아 의결됐다. 인상률을 보면 노동계가 처음 요구했던 27%(2590원) 인상보다 크게 낮아졌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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