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묻는 택시기사에 주먹질…60대 살인전과범 '벌금형'

홍효진 기자 2023. 7. 19. 1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적지를 묻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목적지를 묻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1시25분쯤 강원 춘천에서 B씨(45)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 탑승, 이동 중 목적지를 묻는 B씨에게 화를 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막으려던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복역하고 나온 뒤 2년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