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청주·예천·공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종합)

나연준 기자 정지형 기자 정연주 기자 2023. 7.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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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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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구비 지원…주민은 세금 유예 등 혜택
피해조사 마무리 후 선포기준 충족 지역 '추가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정연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13개 지자체에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 포함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조사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대비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 시켰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빠르게 결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 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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