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막았다…기본급 인상 등 ‘잠정합의’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3. 7. 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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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놓고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양측은 지난해 기본급·비행 수당 2.5% 인상에 잠정 합의하고, 중소형기 조종사들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 행위를 잠정 중단한다.

조종사노조는 내주 중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 행위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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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행수당 지급 기준, 중소형기 조종사에 맞춰 완화
안전 장려금 50% 지급…조종사노조, 쟁의 중단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가 19일 임금 인상률을 놓고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양측은 지난해 기본급·비행 수당 인상률을 2.5%로 잠정 합의하고, 중소형기 조종사들의 추가 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놓고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양측은 지난해 기본급·비행 수당 2.5% 인상에 잠정 합의하고, 중소형기 조종사들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의 해당 협상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타결됐다.

그동안 일정 시간 이상을 운항하는 조종사들에게 지급되던 추가 수당의 경우, 장거리 운항을 맡는 대형기 조종사들에게 유리했던 지급 기준을 중소형기 조종사들에 맞춰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 장려금 50% 지급, 운항승무원 사상의료비 지원 등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안 등이 잠정 합의안에 포함됐다.

애초 양측이 주장해왔던 임금 인상률은 조종사노조 10%대, 사측 2.5%였다. 이들은 사측과 임금 인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지난달 7일부터 준법 투쟁을 벌여왔다.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 행위를 잠정 중단한다. 조종사노조는 내주 중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 행위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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