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폭우피해 건물·자동차 취득세면제 등 지방세 지원
변우열 2023. 7. 19. 10:04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이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과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파손된 건축물·차량의 말소 등기와 건물 신·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관련 등록면허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침수 피해를 본 주택, 상가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산세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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