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세 이어가는 리플…비트코인·이더리움 침체

임유경 2023. 7. 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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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리플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이 증권이라고 보는 SEC의 무차별 소송 제기에 제동이 걸린 이유에서다.

리플 판결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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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24시간 전 대비 5% 상승
일부 승소 판결 이후 강세 지속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아래로 하락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리플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10시 기준) 리플은 24시간 전 대비 6% 오른 0.79달러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4%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리플은 지난 13일 발행사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리플 토큰을 판매한 방식은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나온 직후 85%나 급등했다. 판결 발표 직전 0.47달러 선에 머물던 가격이 0.87달러까지 올랐다. 이후 다소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24시간 동안 리플 가격 추이(이미지=코인마켓캡)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2년 넘게 진행된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에서,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판매 방식에 대해선 거래소를 통해 일반 대중에 리플을 판매한 방식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단,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하며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인식을 준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놓고 블록체인 업계에선 ‘리플이 판정승을 거뒀다’고 보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이 증권이라고 보는 SEC의 무차별 소송 제기에 제동이 걸린 이유에서다.

반면, 메이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리플 효과를 이어가지 못하고 침체된 모습이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1% 하락해 2만9850달러를 기록했고,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0.8% 떨어진 1895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2100억 달러로 전일 대비 0.9% 줄었다.

비트코인은 리플 판결 발표 직후 3만1000달러까지 올랐으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비트코인이 리플 판결로 직접적인 수혜를 볼 건 아니라서다. 리플 판결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EC는 이전에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인정해 왔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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