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 재난·파산 때도 공제금 받는다

최온정 기자 2023. 7. 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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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은 재난이나 부상, 파산 등의 사유로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재해 대응 목적으로 허용됐던 무이자 대출은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계약자들도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와 중앙회는 현재 공제금 지급이 가능한 4가지 항목(폐업, 퇴임, 노령, 사망)에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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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사유에 재해·질병부상·회생파산 등 추가
중간정산·가입유지 허용하는 ‘중간정산제도’ 도입

앞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은 재난이나 부상, 파산 등의 사유로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재해 대응 목적으로 허용됐던 무이자 대출은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계약자들도 사용할 수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발전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쳤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중기부 제공

중기부와 중앙회는 현재 공제금 지급이 가능한 4가지 항목(폐업, 퇴임, 노령, 사망)에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를 허용하는 ‘중간정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을 활용한 대출혜택도 강화한다. 보증기관과 협약을 맺어 4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대출을 신설하고, 현재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기업은행 협약 대출은 규모를 1000억원 늘리고 금리 할인 폭도 0.9%포인트로 확대한다.

무이자 대출 지원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노란우산공제에서는 긴급한 자금소요를 해결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는 의료·재해대출의 경우에만 무이자 대출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회생·파산대출도 허용된다.

서비스 혁신방안도 내놨다.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폐업 후에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가입정보를 받아 공제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등을 도입하는 등 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기금 운용 전문성도 강화한다. 현재 28% 수준인 대체투자 비중을 35%로 높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올해 3.6%인 목표수익률을 4.2%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운용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차세대 통합자산운용시스템을 구축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이번 발전안은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과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중기중앙회와 한팀이 되어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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